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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보 제공 촉구 캠페인…K-타운액션프로젝트 주도

한인 저소득층 및 시니어 가정들이 저소득층 아파트에 대한 정보 접근이 쉽고 신청도 수월하도록 한국어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이 한인타운에서 진행된다.     한인타운노동연대(KIWA) K-타운액션프로젝트는 한인타운을 포함해 LA시내 저소득 아파트 정보나 신청서를 한국어로 제공해달라고 LA시 주택국 등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오늘(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K-타운액션프로젝트에 따르면 LA도시개발국이 2017년부터 시행한 TOC(Transit Oriented Communities)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저소득층용 아파트 유닛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TOC는 아파트 개발자가 대중교통 인근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조닝변경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완공된 아파트 내 일정 유닛을 저소득 가정에 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K-타운액션프로젝트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인타운 안에서 총 809개 유닛의 TOC 신청이 승인됐으며 저소득층용으로 282개 유닛이 배정됐다.     K-타운액션프로젝트의 윤대중 담당자는 “한인타운이 포함된 윌셔 지역은 TOC 승인 케이스가 LA시에서 가장 높지만, 관련 정보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에 따라 LA시와 LA시 주택국 등에 저소득 주택 정보를 한국어로 번역된 편지 및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방 주택국에도 LA시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한국어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담당자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한인 이민자는 한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이번 서명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문의: (323)545-8778, [email protected]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타운액션프로젝트 한국어 타운액션프로젝트 주도 한국어 정보 저소득층용 아파트

2024-03-06

한국어 투표정보<한글 투표 용지 포함> 요청 줄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지난 2022년 선거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된다.     LA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예선에 대한 한국어 정보(투표 용지 포함) 요청은 총 59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예선을 6개월 앞둔 지난 8월과 9월 관내 유권자들 모두에게 이번 선거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면서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반송 엽서를 접수해 관련 정보를 해당 외국어로 제공해왔다. 선관위는 관내에서 스패니시, 중국어, 한국어 등 총 18개 언어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후보를 소개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번 예선에는 총 82개의 지역 주민 발의안 또는 조례안, 7개의 가주, 2개의 카운티 조례안도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가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의 외국어 정보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카운티 내 인구는 980만여 명, 투표 유자격자가 660만, 등록 유권자가 560만 명에 달하며 이중 아시안 인구는 15.6%로 약 160만명에 달한다. 예선이기는 하지만 카운티 내 한인 유권자가 9만2000여 명(2022년 폴리티컬 데이터 분석)에 달하는데 한국어를 요청한 유권자의 수가 600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저조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패니시 요청이 같은 기간 총 3107건, 중국어가 607건, 아르메니아어가 542건, 페르시아어가 357건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도 한국어 자료 요청 건수는 낮았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선관위 내에서도 낮은 요청 건수가 낮은 투표율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경기 악화와 더불어 선거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직은 커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전했다.     참고로 지난 2022년 11월 선거에서 가장 많았던 요청은 스패니시로 총 25만4413건, 그 다음으로 중국어가 4만8540건, 한국어가 3만7659건, 베트남어가 1만2882건, 타갈로그(필리핀)어가 5847건으로 가장 높은 그룹을 형성했다.     한 한인단체 관계자는 “일부 시니어들은 해당 요청이 가능하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여러 봉사단체들이 이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으면 이용 빈도가 더 올라가지 않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선관위 측은 선거 전까지 외국어 자료 요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예선 이후 본선에서도 같은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자료 요청은 전화(800-815-2666 #3) 또는 온라인(www.lavote.gov/docs/rrcc/multilingual/TRANS_MAT_REQ_KO.pdf)에서 요청 엽서를 출력해 선관위에 보내면 된다. 기타 선거와 관련된 제반 정보는 선관위 사이트(www.lavote.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투표정보 한국어 한국어 정보 한국어 자료 스패니시 요청

2024-01-16

[한국·미국 시장 진출 세무 세미나 지상중계] 미국선 사무실 주소, 한국선 투자신고 꼭 필요

LA총영사관이 주최하고 한미택스포럼(회장 저스틴 주)이 주관한 ‘한국 및 미국 시장 신규 진출 지원을 위한 세무 세미나’가 24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원하는 기업 또는 한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들 80여 명이 참석해 전문가들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는 등 오프라인 세미나 못지않은 열기를 보여줬다. 택스포럼 이세진 사무처장은 “한국어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은 타주 한인들이 이번 세미나에 큰 관심을 보여 많이 참석했다”며 “행사 후에도 이메일로 20~30개 질문이 쏟아지는 등 관련 주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고”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내용을 주제별로 나눠 살펴본다.     ▶미국 진출 시 기본 세법   미국 내 법인 세금 종류는 연방 및 주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 종업원 급여세가 있으며 시 정부에 납부하는 법인세, 주정부에 납부하는 판매세, 카운티 정부에 내야 하는 재산세 등이 있다. 회사 설립 시 필요한 서류들은 연방 신원 번호(federal identification number), 가주 고용 번호(CA State payroll number) 등이 필요하며 LA시에 설립 시 LA시 허가서(LA City business license) 등이다. 한미택스포럼 저스틴 주 회장은 “연방 무역위원회 등록 번호(federal trade commission registration number), 신용국 리스팅(credit bureau listings), 공중보건 라이선스(public health license), 재판매 번호(resale number) 등이 업종이나 필요에 따라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진출 시 상법 지식   미국에서는 외국인도 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미국 내 기업 설립 요건은 자본금 액수는 제한이 없으나 사무실 주소는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 형태는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ship),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주식회사는 주주 명 수 제한이 없는 C코퍼레이션(C corporation)과 주주 명수가 100명까지 제한되는 S코퍼레이션(S corporation)으로 나뉘는데 기업 형태가 선정됐다면 기업을 어느 주에 설립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워싱턴, 와이오밍 주는 주정부 소득세가 없다.     한미택스포럼 이사인 이종건 변호사는 “포천 500대 기업 중 67.8%가 델라웨어 주에 설립돼 있는 데 그 이유는 회사 설립 신청 시 당일 허가가 가능하며 설립 후 영업을 하지 않거나 주 거주민이 아니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호한다”고 말했다.     일단 설립할 주가 선정되면 주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한 후 국세청에 고용주 신원 번호(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하고 은행에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만약 한국에서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 설립 절차를 추진할 경우라면 대표가 위임장을 작성해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공증 및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를 밟은 후 은행에 보내면 은행 계좌를 오픈할 수 있다. 설립 이후 절차는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판매자 허가(Seller’s permit)를 신청해야 물건 구매 시 판매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만약 한국에서 직원을 파견한다면 주재원 비자가 필요한데 주재원 비자 신청 및 발급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현지 채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회사 중역의 경우에는 취업 1순위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한국 진출 시 기본 세무 지식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의 유형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눌 수 있다. 기업의 신규 설립 절차는 외국인 투자 법인이라면 1억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 신고를 한 뒤 외국환 은행 또는 휴대 반입을 통해 투자 금액을 송금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법원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한 뒤 관계 기관에 각종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후 세무서에 법인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났다면 법인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법인용 계좌는 법인 대표명의 계좌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 통장을 개설하고 나면 법인 계좌는 발급과 동시에 한국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며 개인 사업용 계좌는 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이 모든 절차를 끝낸 뒤에 그러고 나면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등록이 끝난다. 한국 국세청 LA사무소 박지상 소장에 의하면, 영리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 그리고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의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고 법인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로 등록된다.  이주현 기자한국·미국 시장 진출 세무 세미나 지상중계 미국 사무실 법인세 주정부 회사 설립 한국어 정보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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